<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수는 감소한 가운데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는 증가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수는 지난해 1만1503명으로 전년 대비 10.2% 감소했으며, 1인당 피해액은 지난해 1710만원으로 2022년보다 400만원가량 증가했다.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로 인해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서 환급률은 전년 대비 7.1%포인트 증가한 33.2%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이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순이었다. 

지난해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 및 대출빙자형(+381억원) 피해 증가에 주로 기인했으며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22년 대비 265억원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560억원, 29.0%) 및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1418억원으로 72.1%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2023년 10.0%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원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1억원 이상 고액피해자는 2022역 136명에서 2023년 231명으로 95명 증가했으며, 1000만원 이상 피해자수는 2022년 3597명에서 2023년 4650명으로 1053명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의 경우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85.2%는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규모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다.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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