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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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후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 신청 금액은 14조4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수용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원) ▲2022년 145만8151건 (4조9652억8000만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원)이 신청됐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건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건(278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은 100% 처리됐지만 은행권은 96.3%(금액 기준)에 머물렀다. 

은행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2조6484억2900만원) 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 (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을 기록했다.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중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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