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 회복 지원 조치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024년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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