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이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대응과 여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각 은행별로 약 20~40%대의 배상비율이 주를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익성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월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기준을 발표했다. 

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은 23~50% 수준이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정되는 은행은 10%포인트를 가중할 계획이다. 이외에 투자자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투자 등을 감안해 비율을 가산하고 ELS거래경험, 과거 ELS 누적 이익 등을 통해 비율을 차감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발표 이후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은 내부에서 배상금액 산출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손실 규모 대비 20~40% 수준의 배상 규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로 보면 홍콩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은행이 평균 30~40%의 배상비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협은행 역시 30~40%대 배상비율을 예상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20~30%대의 배상비율을 전망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확인한 후 배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1~2월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조심스럽게 배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지면서 최소 30% 이상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 상황"이라며 "배상비율 30%를 감안했을 때 은행별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이 평균 40%대까지 올라갈 경우 KB금융은 약 1조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은 약 2000억~3000억원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K증권 설용진 연구원은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배상 관련 이익 감소와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제반요인을 감안했을 때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ELS 배상이 은행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준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이) ELS 배상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미 대규모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며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ELS 배상 관련 이슈의 상당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을 것"이라며 "대형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과 이익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