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거래 사건이 40%가량 증가했다.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년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결과 총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43.5%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31건(31.3%), 시세조종 23건(23.2%), 보고의무위반 등 2건(2.0%)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0.9%(9건)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5건)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7건(67.7%), 코스닥이 31건(31.3%), 파생상품이 1건(1.0%) 발생했다. 전체 상장종목수가 많고 중소형 현계기업이 많은 코스닥시장 종목의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 대비 6명(42.95)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명(11.4%)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10명(66.7%)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 대비 11개(55.0%) 증가했다.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억원(71.7%) 증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징을 보면 ▲신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 ▲회사 내부자·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 급증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이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며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자가 관여한 전환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러한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와 장래 경영계획 등을 허위·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 무관 장기 주가상승 종목의 투자에 유의하고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유포 종목의 투자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리딩방 등을 통한 허위사실 풍문유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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