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대출 지원 적용 시점을 확대하고 대환하는 대출의 금리도 최대 5.5%에서 5.0%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두 차례 개편을 통해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다. 또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 수준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가 확대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또 보증료 0.7%포인트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포인트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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