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거래소는 앞으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

현재는 신고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 규정해 적용하면서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도 추가 규정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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