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글로벌 공시 동향과 인적자본 관리 경영 웹세미나 화면 캡처
ESG 글로벌 공시 동향과 인적자본 관리 경영 웹세미나 화면 캡처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적자본 공시가 점차 의무화 되고 있다. 보다 고도화된 ESG 요구에 따라 E(환경) 외에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관련해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표준제정기관인 ‘BSI’는 ESG 글로벌 공시 동향과 인적자본 관리 경영 웹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우 심사역은 인적자본과 지속가능성 공시 발제를 통해 이미 공시가 의무화된 국가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를 공유했다.

‘인적자본’이란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포함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경제가치나 생산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에 대해 이 심사역은 “인적자본이라는 정보, 직원 정보는 지금까지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에 해당한다는 의식이 강했었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고령화나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에서는 인적자본이라는 희소성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역시 작년부터 인적자본 경영 컨소시엄 구성을 하고 있고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추가한 것이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발표에 따르면 현재 현재 EU, 미국, 일본 등에서 인적자본 공시 의무화가 되어 있다.

살펴보면, EU는 2014년 일찌감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발효한 바 있는데, 2021년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으로 대체했다.

미국은 2020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 인적자본공시 의무와 더불어 2021년 인재투자의 공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은 2020년 인재형 이토오리포트 발간 이후 2021년부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기업코퍼레이트 거번넌스 재개정, 2022년 인적자본 가시화 시각화 지침을 발표하면서 공시 의무화 됐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 세 국가와는 달리 아직은 공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다.

이 심사역은 “기업가치에서 인적자본이라는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공시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시해야 된다는 것들은 국내도 예외는 아닐 수 없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2021년 주요기업의 ESG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올해 4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공시 초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인적자본공시 권고안과 KCGS(한국ESS기준원) ESG 모범규준 내 인적자본 공시 권고안 등에서 인적자본과 관련된 규정을 다루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시화를 향해 하고 있다.

살펴보면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인적자본공시 권고안에서는 사회 카테고리 9개 중 5개 항목에서 인제자본과 관련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 및 다양성 △신규고용 및 이직 △청년인턴 채용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이다.

ESG 모범규준 내 인적자본 공시 권고안에서는 비재무 위험 항목 내 인적 위험 유형을 둬 인적자원과 관련된 위험을 다루고 있다. 기회요인 항목 내에서도 우수 인재 유치 유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한다.

ESG 모범규준 내 인적자본 공시 권고안에 대해 이 심사역은 “노동관행에서도 성과평가라던지 보수 다양성 노동관리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 해당 항목에 따라서 이미 지속가능보고서 내에서 관련된 항목들을 공시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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