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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금융권의 이자 캐시백 사업 신청 일정을 연장했다.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기록한 가운데 추가 홍보를 통해 지원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사업과 관련해 신청가능 일정을 기존 대비 하루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자 캐시백 신청 일정은 기존 3월 18일부터 25일까지에서, 18일부터 26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의 경우 3월 26~28일에서 27~28일로 하루 단축됐다. 

이자 캐시백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26일 창구업무 마감까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26일 자정까지 접수하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이자 캐시백 신청 기간 연장을 안내했다"며 "대상자들을 위한 추가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고객 홍보를 통해 신청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 등 중소금융권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이달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사이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소기업이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의 경우 금리 5.0~5.5%로 대출했을 때 대출금의 0.5% △금리가 5.5~6.5%인 경우 금리와 5% 차이로 △6.5~7%인 경우 1.5%를 환급한다.

금융기관들은 지난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적극 홍보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과 오프라인 영업점 신청, 금융사 콜센터, 금융기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후 신청기간을 하루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마지막까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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