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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아 누락된 12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 사용 시 일정 한도까지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 상품 중 일부가 카드사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미적립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포인트 미적립은 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같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상기 카드 이용일 및 취소일 사이의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를 사후 적립해 주지 않아 발생했다. 

그동안 카드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지 않은 카드 이용고객 35만3000명에게 총 11억9000만원의 포인트를 환급한다. 

포인트 환급은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오는 3월 말 자동 환급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한다. 

금감원은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사가 미적립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후적립해 줄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분기 내 카드 상품약관 중 포인트 적립 관련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개정한다. 

오는 3분기 내 카드사별 포인트 점검과 보정 프로세스를 마련해 포인트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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