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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펫보험은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가입대상, 통지의무 등을 잘 알아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야아할 유익한 정보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변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능할 예정이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할 수 있다. 분양샵에서 매매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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