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율한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저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진술서·장부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서를 사용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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