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해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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