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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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최근 업황 악화로 점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각 저축은행에 신중한 점포 폐쇄를 당부했다.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해 폐쇄 절차를 강화하고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판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영업소 이전 및 폐쇄에 대한 중앙회 보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점포 폐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특별시와 광역시·도 단위의 지점과 출장소를 이전할 때 중앙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시나 군으로 본점·점·출장소를 이전할 때도 사전산고하고 동일 행정구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사후보고하면 된다. 

또한 영업소 이전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영옵소 위치변경 수리 신청서(사전신고)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소를 폐쇄할 때 중앙회에 1개월 전 사전신고해야 했다. 

사전신고 후 저축은행은 고객들이 영업소 이전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이전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와 SMS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소를 이전한 후에는 7일 이내에 영업소 위치변경 결과보고를 중앙회에 통보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지점이나 출장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중앙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영업소 이전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영업소 폐쇄수리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폐쇄 안내문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폐쇄 시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사용법 관련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기준 거래자 보호 계획과 영업소 철거 계획, 폐쇄사유·여수신현황·거래자수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폐쇄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회의 가이드라인 시행은 최근 저축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은 실적 악화로 인한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점포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인천 부평지점과 충북 청주지점을 인근 지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도 올해 초 강남지점과 전주지점을 폐쇄하고 인근 지점을 통합했다. 

KB저축은행은 2016년 9월 기준 9곳의 점포를 운영했다가 지난해 3곳으로 축소했다. 하나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10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 웰컴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14곳에서 7곳으로 축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소외를 우려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고 저축은행중앙회도 이 방안에 자율 동참했다"며 "중앙회가 최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점포 폐쇄에 신중을 기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려는 자체적 움직임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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