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본사
삼성화재 본사

<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남의 차를 단기간 운전할 때 주로 가입하는 원데이 차보험을 시간 단위(보험기간)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는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개정, 4월부터 보험기간을 기존 일 단위(1일~7일)에서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용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상품이다.

또 이번에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하고 가입금액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대물배상은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타차차량손해 보상한도는 5000만원까지 확대했으며, 자동차상해특약(사망 2억원, 부상 5000만원) 신설로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도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품 가입 시 필수였던 차량사진 제출 단계를 삭제하면서 가입 편의성을 개선했다.

삼성화재 자동차상품파트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 경쟁력과 편의성을 확보했다"며 "삼성화재 고객들이 올 4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를 보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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