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1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인 내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 금리를 적용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든다.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는 셈이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난 9월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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