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용국 연금이사(왼쪽)가 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예술인의 보혐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국 연금이사(왼쪽)가 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예술인의 보혐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일 본부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제도 홍보 △자료 공유를 통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와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50%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그동안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낮았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한 가입확대 추진과 제도 홍보로 보다 많은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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