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민은행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주민 대상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한시로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점내외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른 은행기기를 이용하거나 타행 거래 고객, 브랜드제휴 기기 이용 고객은 제외된다.

또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동참한다. 구입 물품은 대구·경북지역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소외 아동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24일부터 제한적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대구 침산동지점과 대체영업점인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지역 소외계층에 마스크 1만여개와 손소독제도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 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억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5억원 규모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기간과 대출금액에 따라 연 0.2%포인트의 보증료가 우대된다. 특히, 보증서를 담보로 대전광역시 이차보전대출을 받는 경우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연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신보 소상공인 통장을 대출과 함께 이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이체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2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책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한다.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되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모두 기업은행의 소중한 고객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지점 폐쇄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공단금융센터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영업점을 폐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인의 조문을 위해 대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여 선별 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출근 기간 고객과 대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정부 보건당국의 매뉴얼에 따라 해당 영업점에 즉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성남공단금융센터 직원 및 관계자 19명을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24~25일 이틀간 해당 영업점을 폐쇄하고 26일부터 파견 직원을 통한 임시영업을 시작한다. 이 기간 성남공단금융센터의 대체지점으로 야탑역지점(리테일금융)과 분당중앙금융센터(기업금융)를 병행 운영한다.

수협은행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지점 근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임시 휴점을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철저한 방역과 감염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 해당 대구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1Km 인근의 반월당금융센터를 비롯해 경북지역금융본부, 서대구지점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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