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3월 9일부터 31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중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2020년 총 100개소)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해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1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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