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괄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0일까지 제출했다면 오는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개별환급의 경우 오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오는 4월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만약 다니던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으로 소재 불명돼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며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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