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CITI), 홍콩상하이은행(HSBC),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JPM), 크레디 아그리콜(CA).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이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 행위 벌이다 적발당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건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자금 조달을 복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역을 합의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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