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로 예정된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 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해 7일로 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도록 주거비·교육비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대리인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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