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950여개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약 3만6000명의 근로자가 퇴직 후 신규 일자리 준비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해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 사업주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말한다. 

대상 근로자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로 규정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무 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항후 진로 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이나 창업교육,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대상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약 9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인 약 3만6000명의 근로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만2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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