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을 받을 수 없다.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4일까지 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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