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시가 우수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을 ‘서울형 좋은돌봄’ 기관으로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추진한다.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최초 시도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중 방문요양 제공기관(총 209개소)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이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연 최대 1800만원 보조금은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서 지원받는다.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원)이다. 

대표적으로 좋은 서비스 영역에서 보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코로나19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한 요양보호사 등에게는 일감을, 이용자에게는 비상시 긴급돌봄, 2인1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증액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증받은 기관은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인증기관 최초 1회)를 최대 500만 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종사자 모두 항상 체온계를 소지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앞서 올해 2월 3개 기관을 선정해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갑작스러운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한 요양보호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린원광 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 장○○ 씨(장기요양등급 3등급)에게 월 78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서비스 시간 외에는 장○○ 씨와 함께 살고있는 지인 A씨가 식사보조, 기저귀 케어, 인슐린 투여 등 돌봄을 전적으로 지원했으나 A씨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서 돌봄공백이 발생했다. 센터는 시 보조금을 활용해 15시간의 추가돌봄을 긴급 제공해 장○○ 씨의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열린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우려로 이용자가 방문을 거부하면서 갑작스럽게 실직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에게 연결해주었다. 치매가 있어 인지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주2회 파견을 지원, 요양보호사는 소득이 보전되고 이용자는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사례회의 지원으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각 기관이 요양서비스 품질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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