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SNS, 카카오톡을 통해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광고 제보 접수건은 2100건이나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은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대리입금은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및 게임머니 등 부모님 모르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1∼30만원)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있다. 또한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청소년만(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점은 대리입금의 경우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리입금은 실질적으로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겠다”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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