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현장 방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 금융상담은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남원, 곡성, 구례, 하동, 충주, 철원을 방문한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직원과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은행과 보험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이 참여하며,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상담·연장에 관한 현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이 수해 관련 금융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융사랑방버스에 탑승해 전문상담원과 1대1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해진 날짜에 상담장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각 지역 소재 지원(11개)에 설치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 금융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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