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함데일리=염희선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움직임이 재개됐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시도되면서 통과에 이목에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4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퇴직연금 운영방식 중 하나인 '기금형'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크게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계약형'만 인정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 운영을 담당하는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노사와 자산운용전문가로 구성된 기금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탁법인이 연금자산 운영과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 운용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수탁법인의 난립 방지를 위해서는 수탁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각각 공동으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으며,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탁법인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 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같은 수로 둬야 한다. 아울러 자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이사회가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해 적립금 운용 계획서 작성,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논의가 21개 국회에서 재시작된 이유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면 2016년 1.58%, 2017년 1.88%, 2018년 1.01%로 예·적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적립금이 226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1%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보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