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의 운용기한을 2021년 2월 3일까지 3개월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장치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은행의 경우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증권은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이다. 보험은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이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며,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 대출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 금리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처음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 8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다. 지난 7월 말 1차 연장(3개월)을 했으며 이번이 2차 연장이다. 현재까지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반은 금융기관은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코로나19와 시장 불안을 우려해 제도를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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