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총 49개사 3억2314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금융위원회의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9615만주(1개사), 코스닥 시장에서 2억698만주(48개사)가 풀린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은 내달 17일 이아이디(9615만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3일 비덴트(611만주), 4일 오성첨단소재(461만주), 4일 에스맥(792만주), 10일 카카오게임즈(450만주) 등이 해제된다. 

12월 중 의무보유 해재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106.6%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107.1% 증가했다. 유가증권 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됐던 수량 9615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 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109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이아이디(9615만주), 팜스토리(2306만주), W홀딩컴퍼티(1672만주)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엘이티(65.47%), 디케이티(58.31%), 메탈라이프(54.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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