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라임자산운용은 금융투자헙 등록이 취소됐고,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련 임직원은 직무정리 및 해임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다. 

라임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적발됐다. 또한 불법 펀드운용으로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같은 날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을 2차례 불승인하고, 모놀리스는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2020년 7월 31일)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했다. 

금융위는 해산되는 모놀리스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관리 등 청산상황을 감독할 계획이다. 모놀리스에 설정돼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에며 펀드 수는 4개(설정 원본 약 59억원), 투자자 수는 8명(개인 4, 법인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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