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를 넘어도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1956년 출생, 약 1582명)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2021년 전에(2013~2020년)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이미 전환된 장애인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활동지원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22명은 오늘부터 별도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청 안내를 시작한다.

2021년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등을 거쳐 노인장기요양 급여량과의 차이를 고려한 급여량을 산정하면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산정 전이라도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는 236명은 1월부터 신청 즉시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에 65세가 도래하는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 중 급여량 차이로 양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90명으로 추정돼, 2021년 장기요양 및 활동지원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장애인은 약 410명(기존 도래자 322명 포함)으로 예상된다.

고령 장애인이 두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맞춰, 목욕, 식사 등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요양 수요)은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을 위한 지원(사회활동 수요)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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