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내달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업권에서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금융소비자는 CB사가 제공하는 신용평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을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많은 금융회사가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해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저하되고 CB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횔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신용점수제 도입 시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과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발급과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의 경우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내년부터 나이스평가정(NCIE) 신용점수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576점 이상으로 바뀐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은 기존 6등급 이하에서 NICE 신용점수 74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700점 이하로 바뀐다.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NICE 신용점수 859점 이하 KCB 신용점수 820점 이하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점수제 전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금감원, CB사, 협회 등이 협력해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점수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등의 애로 발생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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