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내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28일 2021년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사항을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43만면에서 5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 댁내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10만대에서 내년 20만대까지 늘려 비대면 서비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노인의 건강 유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5억원을 들여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현재 운영 중인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ICT 기술을 융합한 고령친화제품의 효과성과 사용성을 실생활 기반 리빙랩을 통해 실증한다. 또한 개발된 ICT 기반 기술과 기기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접종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보건소(256개)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1만4000개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000원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1인당 월 초과 4만3650원을 지원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5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지급도 확대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도 개선된다. 저시력자와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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