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롯데카드와 삼성카드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에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롯데·삼성카드는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에 위험평가지표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지만,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수립 시 이 위험평가 결과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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