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가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요 내용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상품 전반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허용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펀드 매매·환매소득 양도소득 전환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 폐지다. 

우선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후 최종 폐지를 추진한다. 자본시장특위는 여러 국가가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높은 증권거래세율(0.3%)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은 거래세를 폐지했고 중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국가들은 높은 거래세율이 자국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낮추고 시장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손익통산 ·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해 순소득에만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 하에 이익에는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손익통산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상품별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은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상품에서 이익과 손실이 교차하면 이를 더해서 금융상품 손익통산을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서로 다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같은 금융상품에서도 손익통산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서는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해줄 계획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영구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본은 3년간 허용한다. 

이 같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이 자산관리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동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펀드자금 유입 증가와 자산관리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대로 진행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환매·매매 소득이 모두 배당 소득으로 묶이면서 높은 누진과세를 적용받던 문제가 해소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펀드 투자자들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요소다.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은 특정자산에 집중된 투자자들에게 분산투자 유인으로 작용하며 증권사들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원은 개편안이 대형 증권사들에 긍정적이라고도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금융상품 및 자산관리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들에게 긍정적”이라며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증가는 가능하지만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비중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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