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제도 상환유예'의 지원대상과 금액이 감소하며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규모는 2022년 9월 말 100조원, 43만명에서 2023년 3월 말 약 85조원, 39조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 말에는 약 76조원, 35만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은 만기연장 차주가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약 24조원, 8만명이 감소했다. 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가 감소한 것이다.

만기연장은 19조6000억원, 7만3000명이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 92%는 정상 상환 또는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을 완료했다.

원금상환유예는 3조3000억원, 1만2000명이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1% 상환을 개시했고, 42%는 상환을 완료했다.

이자상환유예는 1조원, 1100명이 감소됐다. 감소된 대출잔액의 52%는 상환을 개시했고 37%는 상환을 완료했다. 상환유예 차주 대부분 자금상황 개선, 고금리 부담, 대환대출(저금리 대환 포함) 이용 등으로 상환을 개시 및 완료했으나 일부는 연체·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상환을 개시했다.

전체 지원 감소 대출잔액 약 24조원 중 채무조정액은 1조6000억원이었고, 이 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 1조5500억원으로 98%를 차지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52억원으로 전체 채무조정의 1% 수준이었다.

지난 6월 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원금상환유예는 99.0%, 이자상환유예는 85.8%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99.6%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대출잔액(71조원)은 2025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되며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다.

원금상환유예 대출잔액(4조1000억원)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원금상환유예를 자체적으로 연장 지원하거나 상환 초기의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지원하고 있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1조1000억원) 차주는 800명 규모로 부실위험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착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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