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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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을 넘게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육박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79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또한 월급이 아닌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으로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도 납부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월 782만2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이다. 

건보료 기준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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