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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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접수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024년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호나대출을 지원한다. 

이 중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1만319건, 2조808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구입자금 대출 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수준이었다. 대출 시행 초기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대환 용도가 1904건, 3346억원을 기록했다. 

대출 실행 실적 분석 시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포인트 낮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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