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김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전황이 드러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기본배상비율 최대 40%에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하는 식이다. 위법행위를 벌인 판매사들을 엄중 조치하되 배상 사후조치를 참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 고려해 설계했다. 

배상비율, 투자자따라 최대 0~100% 배상 가능

ELS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우선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증권사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게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가중비율로는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를 적용한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과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가산요인의 경우 ▲예적금 가입목적 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 5~15%포인트 ▲ELS 최초 투자 5%포인트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포인트 ▲비영리공익법인 5%포인트 등 최대 4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감요인의 경우 ▲ELS 거래경험 ▲지연상환‧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최대 45%포인트를 차감한다.

아울러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투자성향평가 종료시각과 계좌개설시각 간 간격이 10분 이하인 경우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한다. 

예를 들어 80대 초고령자 H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생했고,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손실액의 70% 수준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드러난 ELS 불완전판매 정황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은행 5개와 증권 6개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를 적발했다. 

우선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고조시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평가지표(KPI)는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ELS 판매에 유리하게 설계했으며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우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확대하기도 했다. 

상품선정 등에 있어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시스템 운영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투자자 성향분석시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게 했으며, '손실 감내 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게 운영했다. 

개별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서류 변조 등 불완전판매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금액 18.8조원, 손실액 5.8조원 예상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이 3조4000억원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8만4000계좌(21.5%)에 육박했고, 최초 투자자는 2만6000계좌였다. 

은행은 오프라인에서 90.6%를 판매했으며 증권사는 온라인에서 87.3%를 팔았다. 

잔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고 분기별로 1분기 3조8000억원, 2분기 6조원 등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올해 1~2월 만기도래액 2조2000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만 53.5%다. 지난 2월 말 기준 현재 지수를 유지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제도 개선 추진키로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영업점 판매창구에서 판매행태 및 소비자 행동패턴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판매제도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절차를 4월부터 진행한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 조지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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