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진행된 '홍콩ELS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장 
2월 진행된 '홍콩ELS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장 

홍콩ELS 관련 금융사 검사결과와 분쟁조정 기준이 오늘 발표됐다. 당초 2월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됐으나 늦어졌는데, 배상안을 기다리던 가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ELS 배상안을 두고 가입자들의 배상비율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동안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홍콩ELS가입자모임’ 측에서는 해당 채널을 통해 기다린 보람이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금감원의 발표와 가입자 간 입장 차이가 큰 항목은 크게 △기본적 배상비율 △차감 항목이다.

살펴보면 우선 ‘배상비율’에 있어 가입자는 줄곧 원금 보상을 주장하다 원금과 더불어 손해 배상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확대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홍콩ELS가입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ELS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 원금+α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길성주 위원장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의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상비율은 어떨까. 구조로만 보면 은행, 대면 가입시 손실 원금을 전부 배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넘는 배상비율이 산정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기본배상비율은 은행의 경우 20~30% 정도다. 물론 여기에 공통가중이 더해지기는 한다. 잠정 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통가중의 경우 은행은 10%포인트 수준이며, 온라인인 경우 절반인 5%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 원금의 40%를 넘기 힘들다.

또 투자자 고려요소 중 투자자별 가산 항목이 있다. 최대 45%포인트 받을 수 있는데,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자자별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요 배상비율만 보더라도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을 때80대 초고령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손실액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연령이 낮으면 배상비율을 더 떨어지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투자자 가입자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 정도다. 나머지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높은 비율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를 두고 카페에서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말로만 배상이지 차감하면 0%다', '배상 보다 형사고소 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차감 항목이다. 투자자 고려요소로 가산과 함께 진행되는데, 최대 45%포인트를 감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ELS투자경험, 즉 가입횟수가 포함됐다. 가입 금액·횟수를 따져 받을 돈을 깎겠다는 것인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문제는 은행 기준 최초 투자자 비중이 6.2%에 불과하는 것이다. 90%가 넘는 대부분의 가입자의 다수 가입해왔다는 것인데,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런 다회 가입에 따른 배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가입자와 재가입자의 배상비율을 달리해왔던 게 기존 관행인 만큼 예견이 된 부분이었지만, 고액·재가입에 따른 차감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10회 재가입동안 원금손실 몰랐다는게 법원에서 인정해 줄까요’, ‘저도 10번 넘어요’ 등의 댓글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재가입에도 위험성을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사태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에서도 당시 한 가입자는 “위험한 상품을 첫 가입시에도 재가입시에도 제대로된 설명하나 없이 가입시켰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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