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집회
NH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집회

최근 발표된 홍콩ELS 관련 배상안을 두고 가입자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은행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00% 배상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사례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이번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NH농협 본점에서 진행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집회를 통해 가입자들은 은행 책임론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집회 안내문을 통해 가입자들은 이번 홍콩ELS사태가 ‘국민 금융 사기극’이라고 명명했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상품 판매에 나서야 할 은행이 수수료 수취에 빠져 기만하는 행위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법 제1조에 의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조속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 역시 이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로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금융 관련 시민단체 3곳은 홍콩ELS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 논평을 냈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및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된 만큼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금감원의 입장과는 달리 은행의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판매사의 위법 판매, 내부통제 부실 혐의 등이 드러났음에도 과거 DLF사태와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된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평균 배상비율은 20%~60%가 될 전망이다. 이는 DLF사태 당시 20%~80% 보다 낮은 수준이다.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손실을 야기했던 DLF사태 당시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로 현재와 같은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상관없니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이 제도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통배상비율에 오류도 지적했다.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공통배상비율은 은행 기준 5%~10%로 책정됐다. DLF사태 당시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대규모의 금융피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DLF사태보다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판매사의 공통가중비율을 낮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DLF가 그랬듯 이번 배상기준이 향후 발생할지 모를 금융소비자 대규모 피해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한 배상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은 약 2개월 간 진행한 고강도 검사 결과 발표 자체가 미흡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내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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