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어쩔 수 없이 포장판매로 사용한 종이컵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컵 보증금제도 추진된다. 포장·배달음식에 포함된 1회용 젓가락의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올해 발견된 120만톤의 불법 방치, 투기된 폐기물 문제로 인해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량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계획을 보면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 같은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도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포장판매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비닐봉투 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오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접시·용기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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