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신규주택청약 시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이 삭제된다.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분양 시 입주자 모집시기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ㆍ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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