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고시를 최근 확정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으로 인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을 종합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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