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일부터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신청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중재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아울러 자동차소유자·자동차제작자·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신속한 중재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9년 중재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총 75건의 중재신청이 접수돼 그 중 49건은 접수 이후 중재부 구성 등 절차 진행 중이며 22건은 처리 완료됐다. 나머지 4건은 2019년 이전 판매된 차량으로 중재절차 개시가 불가한 상황이다.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락 3건, 교환·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