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지역 영세자영업자에 소득 증대를, 청년에게는 기본소득 권리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어야 한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온라인에서 작성한 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을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 

도에서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25만원의 지역화폐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 대상 청년이 약 17만5000여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를 위한 총 예산은 1753억원이며,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지급 기준일에 따라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지급 받은 경기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일과 심사,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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