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지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자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로 구분해 마련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는 8만8344원, 2인가구는 15만25원, 3인가구는 19만5200원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5인가구는 28만6647원, 6인가구 32만6561원, 6인가구는 40만2261원 이하가 대상자이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4인가구는 25만4909원, 3인가구 20만3127원, 2인가구 14만7928원, 1인가구 6만3778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 4인기준 24만2715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히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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