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염희선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기존 인력 재배치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도 의무 수립하고, 외부 컨설팅 기관의 조직진단도 받아야 한다. 

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효율화 방안에 따라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 방향과 계획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20년 시범실시 후 2021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공공기관 기존 인력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조직진단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 간, 본사와 지사 간 지사 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으로 활용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는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