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온동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예를 들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더 용이하게 된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 것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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